법률
대중교통 이용중 수치심을 주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대중교통 이용중 저에 해당하는걸 혼잣말로 들리게 수치심을. 주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저의 외적인걸 보고 평가를 하면서 역겹다는걸 친구들끼리 저를 지칭하진 않지만
한번씩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일하고 나서 땀이 많이나거나 일하는 현장특성상 불쾌감을 줄수있는 먼지등이 좀 묻어 있어서 털어도 조금은 남아 있어 최대한 피해를 안주도록 구석에 있는 편 입니다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표현 수위 역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