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형토지신탁회사 소유의 임대차 연세계약 시 잔금 입금 전 동의서를 받는게 순서인가요?(제주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소유주였고, 임대인인 위탁자 법인과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이체했고 24.06.17 입주라 17일 오전에 신탁회사 확약서(동의서?)를 받고 입금을 하는게 맞나요?
중개인말로는 이 아파트를 많이 중개했는데 신탁회사 확약서는 입주 및 잔금 이체하고 나중에(몇일인지 몇주인지는 모르겠음) 준다고 하고 중개사 낀거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제가 너무 정석대로 가려는건지 까칠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ㅠ 그리고 걱정되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2천만원만큼 눌러 살라고 중개사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럼 전세가 아니니 입주하고 나중에 늦게 받아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제가 싸인한 동의서는 '신탁부동산 임대차 관련 요청 및 확약서'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보증금 2천, 연세(12개월) 1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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