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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허스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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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회사 소유의 임대차 연세계약 시 잔금 입금 전 동의서를 받는게 순서인가요?(제주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소유주였고, 임대인인 위탁자 법인과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이체했고 24.06.17 입주라 17일 오전에 신탁회사 확약서(동의서?)를 받고 입금을 하는게 맞나요?

중개인말로는 이 아파트를 많이 중개했는데 신탁회사 확약서는 입주 및 잔금 이체하고 나중에(몇일인지 몇주인지는 모르겠음) 준다고 하고 중개사 낀거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제가 너무 정석대로 가려는건지 까칠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ㅠ 그리고 걱정되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2천만원만큼 눌러 살라고 중개사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럼 전세가 아니니 입주하고 나중에 늦게 받아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제가 싸인한 동의서는 '신탁부동산 임대차 관련 요청 및 확약서'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보증금 2천, 연세(12개월) 12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형토지신탁회사 소유의 임대차 연세계약 시 잔금 입금 전에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와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자(임대인)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잔금 입금 전에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서 없이 잔금을 입금하면,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동의서를 받으면,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개인이 이 아파트를 많이 중개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 2천만 원만큼 눌러 살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 입금 전에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 신탁회사의 권리와 의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