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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정안 통과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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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차 화장품판매 부분반품 할시에 따로 받아둬야할게있나요

봉고차에 끌려가서 얼결에 구매를 했는데요

부작용도있지만 그건 환불안해주고 미사용제품만 부분환불을 해준다는데요 계산을 5만원씩 12개월 계좌이체 하기로 계약서에 썻는데요 부분반품후 남은 잔액 전체지불하고 계약을 그냥 끝내려는데

이럴때는 받아둬야 할게있을까요? 지불이 다되었다는 그런 영수증같은 받아둘게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못받았다고 딴소리할까봐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 확인서 등 명칭불문하고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 어떻게 환불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으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얼마를 지급받고 어느 부분을 반품하여 정리하였는지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