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역 전 휴가 중 물류센터 알바
제가 5/25 ~ 6/16 물류센터 단기 알바를 하려는데 7/18이 실제 전역날 입니다. 물류센터에서 3.3프로 떼고 일한 돈은 받되 소득 신고를 7/19에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 없이 일이 가능한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복무규율상 영리행위가 금지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엄격하게 군인 복무 규율을 확인하면 휴가중임에도 군인 신분은 유지되는 점에서 위와 같이 단기 알바 제공 등으로 근로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전역전 휴가 단계라도 군인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소득신고를 전역이후로 해준다고 하여 군인신분 중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