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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얼룩말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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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전 휴가 중 물류센터 알바

제가 5/25 ~ 6/16 물류센터 단기 알바를 하려는데 7/18이 실제 전역날 입니다. 물류센터에서 3.3프로 떼고 일한 돈은 받되 소득 신고를 7/19에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 없이 일이 가능한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복무규율상 영리행위가 금지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엄격하게 군인 복무 규율을 확인하면 휴가중임에도 군인 신분은 유지되는 점에서 위와 같이 단기 알바 제공 등으로 근로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전역전 휴가 단계라도 군인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소득신고를 전역이후로 해준다고 하여 군인신분 중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