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디지털·가전제품

현재도새롭게시작하는자라

현재도새롭게시작하는자라

냉장고가 중고장나서 중고 냉장고를 구입해서

냉장고가 고장나서 중고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2~3일 정도 있다가 냉동고가 안되더니 냉장실도 아예 안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냉장고 구입한곳에 물어서 환불 해달라고 해서 환불 받긴 했는데 주말이 끼었고 여름이라 음식이 다 상해서 버린게 더 많네요 그냥 넘 어가자니 속상해서 소화도 안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받아 손해배상 청구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입증 부담과 절차적 번거로움이 커서 실익이 적습니다.

    중고 가전으로 음식물 손실 같은 간벚적인 손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허위 설명을 했다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요.

    실제 금액 대비 솟공 분쟁 절차가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환불 건으로 마무리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 중고 냉장고를 구입한 뒤 환불은 받았지만 음식이 상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겼거나, 제품의 기능이 명백히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냉장고 고장 증거, 음식물 손실 사진 등을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소액이라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너무 끌고 가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