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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매미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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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중고 가전제품 하자 환불되나요?

업소용 중고 반찬냉장고를 40에 샀는데 사자마자 반찬이

얼더라고요 전회하니까 와서보더니 가스가 없어서 그런거래요 그래서 주입을 해줬는데 몇달뒤에 또 같은 현상이 생기길래 보니까 원래 가스 한번 충전하면 몇년은 쓴대요

알고보니 미세하게 가스가 새고 있는거였어요

중고상한테 전화해서 따졌거든요? 이거 환불 될까요?

전화녹음 돼있고 중고상도 하자있는걸 알거있엇더라고요

근대 오히려 자기도 피해자라고 화를 내는데 환불 안해주면 신고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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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었다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해당 하자를 처음부터 알면서 속이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민사적으로도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중고거래상이 해당 가전제품을 구매할 당시 기망당한 것이라도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안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하든가 수리비가 과도하게 들면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