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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로 음식 시켜먹고 음식이 식었다고 환불을 많이 해서 고소를 당했다면 해당 음식을 안 먹었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달원을 통해 해당 주소지에 배달이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음식을 먼지 않았다는 부분은 손님이 입증을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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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일차적으로 음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으나 다른 의사로 환불을 요구한 부분은 고소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걸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