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후방에서 충돌한 사고를 냈습니다.

100대 0이고 양측 다 현대해상 보험을 사용하고 있어서 대인, 대물 둘다 접수 됐습니다.

제가 어차피 상대방 대인 접수돼서 할증 붙는 거 저도 대인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라고 15만원이 나오고 보험금이라고 50만원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다 환입하는 게 추후 보험료 할증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크게 차이가 안 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100%인 과실 사고로 대인, 대물로 할증이 되기에 자동차 상해도 접수를 하여 치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보험 처리시에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상대의 대인과 대물 배상 할증에

    추가가 되는데 그 사고 점수 1점이 질문자님이 받은 보험금보다 많은지 아닌지를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수는 없고 결국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확인이 가능한데 그 때 확인한 후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0대 0이고 양측 다 현대해상 보험을 사용하고 있어서 대인, 대물 둘다 접수 됐습니다.

    제가 어차피 상대방 대인 접수돼서 할증 붙는 거 저도 대인 접수를 했습니다.

    : 본인도 대인접수를 했다고 하나, 이는 본인 상해에 대하여 문맥상 자동차상해접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자동차상해 처리시 대인, 대물외에 별도로 10%정도가 추가 할증이 되어,

    어차피 상대방 대인 접수되어 할증 붙는 것외에 추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라고 15만원이 나오고 보험금이라고 50만원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다 환입하는 게 추후 보험료 할증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크게 차이가 안 날까요?

    : 위와 같아, 상기 15만원, 50만원이 본인의 자동차상해에 대한 것이라면 만약 환입한다면 추가 할증은 피할 수 있어, 현재 본인의 보험료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과실 100%면 자상처리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자상처리시 할증점수 1점이 추가되어 추가 할증이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보험료 납입내역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65만원 정도면 할증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듯 하나 기존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많다면 보험료 할증분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