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연습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ㅜㅜ
처음하는거라 넘 헷갈리네요ㅠ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2순위로 신청하려하는데요
순위 및 가점이 필요한 경우 본인 부모 정보를 입력하라고 위에 작게 글이 적혀있더라구요.
근데 전 세대주인 저 혼자 임대주택신청하고
혼자 자취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2순위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프로 이하 이게 저한테 자격요건이 되서 신청하려하는데 그러면.. 순위.가점이 필요한경우라고
판단해서 세대원추가를 해야하나요?
아하 그게 아니ㄴ것같은데..
제가 따로살기때문에 제가 세대주도되고 세대원도 되기때문에 세대원추가를 안하는거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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