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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를 위반했다고 붙이는 스티커는 잘 떼이지도 않는데 이런 스티커는 위법성이 없나요?

아파트 주차를 위반했다고 붙이는 스티커는 잘 떼이지도 않는데 이런 스티커는 위법성이 없나요? 제 차가 저런 스티커가 붙인적은 없지만 들어보면 저 스티커는 잘 떼이지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주차위반이라지만 저런 스티커를 붙이는게 정상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아파트 주차위반했다고 붙이는 스티커는 위법성이 없습니다.미리 아파트에서 경고문을 알리고 그게 맞게 시행하기 때문입니다.불법주차하는사람들이 문제인거지 그걸 붙힌것이잘못한것이 아닙니다.본인편하자고 불법을 저지른사람이 잘못된것이죠.

  • 위법성은 없다고 생각하는게 아파트는 결국 사유지이고 아파트 규정은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정해진 부분이라서 규정에 어긋나서 스티커를 붙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아파트에서 주차를 위해했을때 부착을 하는 주차 스티커의 경우 아파트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내규 확인해 보면 되며 따라서 불법이 아닙니다.

  • 아파트내 주차스티커는 불법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유지 이기 때문에 공둥주택 사규에 의해 스티커를 붙였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절차를 고지하고 잘 떨어지는 스티커를 붙이는것이 관례 입니다.

  • 아파트의 주차관련 관리규정을 어기고 불법주차한 경우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인다고하여 위법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주차시 스티커를 붙인다는 사전 고지를 하는것도 중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