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도 자기재산목록에 포함되는건가요?

2020. 08. 28. 09:39

맞다면 세금납부시 대출채권포함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납부해야되는지요?

대출받은 채권으로 다른곳에 투자나 매입만 하지않으면 보유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대출채권은 크게 관련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등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재산에 관하여 내는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므로 채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2020. 08.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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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채권이라함은 대여금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여금채권에는 별도의 보유세가 없습니다. 부동산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채권 그자체는 세금을 낼 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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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은 자산으로 잡히기는 하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각사업연도소득/ 종합소득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유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0. 08. 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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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세금이 정확히 어떤 세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유세라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있을 것인데 채권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 08. 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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