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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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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쓴 1대 주인과 현재 그 계정 주인이 일면식이 아예 없으면 현재 주인 수사가능성 유무 및 계정 중단시 수사대상에서 벗어날수있나요?

제가 올해 친구에게 계정 한 개를 양도 받았는데 그 계정의 계정 위치가 나와있어 본것으로 처음엔 외국인(1대주인)이 외국에서 생성해서 그 계정으로 핵을 써서 키운것으로 추측했고 핵 사용시점은 그 계정의 최초 생성 시간이 2024년인걸 보고 2024년에 핵을 썼다고 추측했습니다

양도 받기전에 친구(2대 주인)에게 이 계정이 핵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계정이다라는 사실만 통화(녹음하지 않았음)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핵을 사용했는지 누가 사용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정에 대해 아는 사실은 1대주인이 핵을 사용한 이력있는 계정이다일뿐 거의 다 추측이고 그 친구도 그 계정을 양도받고 평범하게 즐겼고 저도 그 계정을 양도 받은 이후에 핵은 일절 손에 대지않고 오직 평범하게 즐겼습니다

1대 주인과 저는 나라와 지역도 전부 다르고 저와 채팅한 이력도 없으며 일면식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저와 2대주인은 지역만 다르고 나라는 같으며 친구로 지내고있습니다

경찰에게 아직 연락받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핵을 쓴 1대 주인과 채팅 이력및 일면식이 전혀 없고 그 계정은 이틀만 쓰고 더이상 들어가지 않았으며 1대 주인과 저의 접속 IP도 전혀 다르고 핵을 전혀 쓰지않고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며 친구도 그계정을 옛날에 받아서 핵 사용한 시점과 제가 처음 접속한 시점의 차이가 1년 이상 차이 나는 저도 핵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그 계정에 접속했다고 공범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

계정 사용을 중지함으로서 수사대상에 벗어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설명된 사정만으로는 계정을 양도받아 정상적으로 이용했을 뿐인 현 소유자가 핵 사용 공범으로 수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직접 핵을 사용하거나,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용·공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과거 핵 사용 이력이 있는 계정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 수사 대상 성립 기준
      형법 및 정보통신 관련 범죄에서 공범 성립은 고의와 가담 행위가 핵심입니다. 접속 IP, 접속 시점, 사용 행태, 핵 프로그램 실행 흔적, 계정 간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핵 사용 시점과 현재 이용 시점이 상당 기간 분리되어 있고, 직접 사용 증거가 없으며, 계정 최초 사용자와의 인적·기술적 연결이 없다면 수사상 피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 계정 사용 중단의 의미
      계정 사용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수사 대상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위법 행위의 계속성이나 고의성을 부인하는 정황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 중단 자체가 아니라, 핵 사용이나 부정 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현실적인 대응 방향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이나 선제적 자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을 받을 경우 계정 양도 경위, 정상 이용 사실, 핵 미사용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크지 않으며, 실제 수사 개시 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