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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침팬지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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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은행 모니터링 정지해제 방법이나 해결법

불법 토토로 50만원 미만 거래로 자주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계좌지급 정지가 되었습니다 따로 소명이 안되어서 무섭기도 하고해서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풀린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오늘 지급정지는 해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자체 모니터링으로 6월 24일 거래 건으로 모니터링 정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도박 관련이라서 소명도 불가해서요 이럴때 어떻게 해지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해당 모니터링에 대해서 소명이 불가능하다면 지급정지 등 조치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금융사기 방지 모니터링(FDS) 시스템에 의해 '의심 계좌'로 분류된 상태로 보입니다.

    최초의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등에 의해 법적으로 묶였던 것이지만, 이것이 풀린 후에도 은행 자체 판단하에 "이 계좌는 사기나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높다"고 보아 비대면 거래(인터넷/폰뱅킹)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재 상태의 이해

    • 지급정지 해제: 법적인 강제 동결은 풀렸습니다. (누군가의 피해 신고가 취소되었거나, 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찰의 정식 요청이 없어 해제된 상태)

    • 모니터링 정지(FDS):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 계좌의 거래 패턴(잦은 소액 입출금 등)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막은 것입니다. 이는 은행의 고유 권한이라 외부에서 강제로 풀기 어렵습니다.

    2. 현실적인 해결 방법

    방법 A: 영업점 방문 후 '창구 출금' 시도

    • 대부분의 모니터링 정지는 '비대면 거래(어플/ATM)'를 막는 것입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면, 계좌 해지는 못 하더라도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타행으로 이체하는 것은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창구 직원에게 "모니터링이 걸려 비대면이 안 되니, 잔액을 전액 인출하겠다"고 요청해보세요. (단, 이때도 자금 출처를 물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용도였다"고 둘러대고 인출만 요청하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