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금융사기 방지 모니터링(FDS) 시스템에 의해 '의심 계좌'로 분류된 상태로 보입니다.
최초의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등에 의해 법적으로 묶였던 것이지만, 이것이 풀린 후에도 은행 자체 판단하에 "이 계좌는 사기나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높다"고 보아 비대면 거래(인터넷/폰뱅킹)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재 상태의 이해
지급정지 해제: 법적인 강제 동결은 풀렸습니다. (누군가의 피해 신고가 취소되었거나, 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찰의 정식 요청이 없어 해제된 상태)
모니터링 정지(FDS):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 계좌의 거래 패턴(잦은 소액 입출금 등)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막은 것입니다. 이는 은행의 고유 권한이라 외부에서 강제로 풀기 어렵습니다.
2. 현실적인 해결 방법
방법 A: 영업점 방문 후 '창구 출금' 시도
대부분의 모니터링 정지는 '비대면 거래(어플/ATM)'를 막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면, 계좌 해지는 못 하더라도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타행으로 이체하는 것은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모니터링이 걸려 비대면이 안 되니, 잔액을 전액 인출하겠다"고 요청해보세요. (단, 이때도 자금 출처를 물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용도였다"고 둘러대고 인출만 요청하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