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 즉, 빚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제 명의로 된 주택 청약이 어머니께서 몰래 넣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6년 정도 넣으셔서 1300정도 있었는데
토스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되었고
해당 은행 앱으로 주택 청약 대출을 일으켜 투자를 하여 다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통장 던지시며 이거 뭐냐고 폭언과 막말을 하셨고
니가 책임져라 하시길래 알겠다 하였고 결론 적으로 1300을 제가 벌어서 드렸습니다.
이자까지 있었을 거라고 그것도 내놓으라고 하셨지만 그럴 돈이 없어 못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채무 관계였나
?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제 명의로 된 통장이였고,
제 명의면 제 통장이면 제 돈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1300 만원 드릴 이유가 없었단 생각이 드는데
제가 틀린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부모자식간이라도 모친이 형성한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라면 채무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