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을 문의합니다.
주5일 35시간 2년동안 일했는데 주40시간이 아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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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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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즉,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4,192원이며, 1주 35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64,192*35/40=56,1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늘 상정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는 그에 비례하여 감소하게 됩니다
8시간 기준 하한액: 63,104원
7시간 근무자의 하한액: 63,104원 × 7 ÷ 8 = 약 55,216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4,192원이지만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6,1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에 미달하는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