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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을 문의합니다.

주5일 35시간 2년동안 일했는데 주40시간이 아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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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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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즉,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4,192원이며, 1주 35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64,192*35/40=56,1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늘 상정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는 그에 비례하여 감소하게 됩니다

    • 8시간 기준 하한액: 63,104원

    • 7시간 근무자의 하한액: 63,104원 × 7 ÷ 8 = 약 55,216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4,192원이지만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6,1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에 미달하는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