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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어린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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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일반매매를 할 경우 절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족간의 일반매매를 할경우 절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아버님 아파트를 며느리가 살 경우

분양가 3억9천

Kb시세 5억4천7백

최종매매는 5억8천

입니다

가족간의 30% 감액? 해준다고 하였는데

기준을 분양가인지 kb시세인지 최종거래시세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희는 얼마를 거래해야 세금이 나가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족 또는 인척간의 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를 유상으로 저가양수도

    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

    으로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 매매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가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격, 유사자산매매사례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저가매수는 취득자만 증여세를 안내는 것이고 양도세나 취득세는 시가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