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을 위장전입을 통하여 하는자를 법원에 넣으려합니다
어떠한 제목으로 올리는게 좋을까요?
일단 사실관계소명서로 하여서
작성하였고,
상대방 주민번호를 전체적으로 다 적으면 개인정보법에 해당될수도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넣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표제와 별개로 내용으로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표지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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