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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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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를 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하고 어디에 물어볼곳도 없는데 마침이곳을 알아서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손가락 다치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쉬게 되엇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구요

ㅇㅇ님~제가 몸도 아프고 여러가지생각정리하느라 답이늦였습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ㅇㅇ님 다치지 않으셨더라도 7월쯤 권고사직을 권했을껍니다.저녁손님들이 불친절하다, 퉁명스럽다 그래서 밤엔 왠만하면 오기싫다.이런말을 자주듣다보면 저도 장사하는사람인지라 갈등이 생깁니다.돈몇만원 내고 게임하면서 몇배의 써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문제도 있겠지만제가 손님을 골라가면서 받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수기지나면 ㅇㅇ님께 말씀드려야겠다생각했었습니다.그리고, ㅇㅇ님도 회사에 불만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번기회에 치료하면서 천천히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ㅇㅇ님께서 다쳐서 출근 못하는 바람에 일정이 쪼끔 당겨졌을 뿐입니다..이런결정을 내리기 까지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 거부와 해고예고수당 이 가능한가요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일자리 구하는것도 힘들고

저는 회사에 불만도 없는데 단지 저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참 힘드네요 ...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주 분께서 사직을 권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해고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해고라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내용은 해고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속근무를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속기간/ 상시근로자수 등이 확인 안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30일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고수당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는 바,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권고사직 거부할 수 있으면 , 강제로 퇴사시킬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 거부와 해고예고수당 이 가능한가요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일자리 구하는것도 힘들고

      저는 회사에 불만도 없는데 단지 저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참 힘드네요 

      1. 네.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거부하세요.

      그리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3개월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니

      2건에 대해서 노무사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수용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의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2.사직권고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해지 의사를 사용자가 표시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며, 사직을 권고할 뿐 그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이뤄졌을때 조건에 해당하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냥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령루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를 하려면 해고예고의 절차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