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 구입 후 주유는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많이 타고다니는 영업직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주 2회정도 총 10만원어치 주유를 하는데,

주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리터당 120원의 적립 후 캐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하면 추가로 공제를 더 해주는 것 같은데, 신용카드로 기존가격보다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 후 상품권으로 주유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것들이 갑자기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시에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신용카드대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은 더 높으므로 그러한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저렴하게 구입한 후, 해당 상품권으로 주유를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으면 신용카드로 바로 유류비를 결제하는 경우보다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2배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결제한 것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