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 구입 후 주유는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많이 타고다니는 영업직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주 2회정도 총 10만원어치 주유를 하는데,
주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리터당 120원의 적립 후 캐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하면 추가로 공제를 더 해주는 것 같은데, 신용카드로 기존가격보다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 후 상품권으로 주유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것들이 갑자기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시에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신용카드대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은 더 높으므로 그러한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저렴하게 구입한 후, 해당 상품권으로 주유를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으면 신용카드로 바로 유류비를 결제하는 경우보다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2배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결제한 것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