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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친구가 옛날에 취업한 년도랑 월이 기억이 안나서 어느정도 대략잡아서 적은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려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이 채용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채용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 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채용 취소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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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안좋은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인사팀 등에 연락하여
지금이라도 정확한 일자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정확한 입사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차이가 나더라도 이것만으로 입사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제한됩니다만 사실대로 알았더라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 정도의 잘못이라면
문제소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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