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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가재267
슬기로운가재26723.02.02

마사지업 급여 3.3%인가요?

마사지업 중국마사지 이런쪽에 종사하는 사람은 3%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자 인가요?

아니면 5% 서비스업 종사자로 봐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4대보험)가 부과되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