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입사일 어떻게 정하는게 좋을까요

현회사 1년 9개월째 재직 중 경영상황이 안좋아서 이직을 하는데 이직할 회사에는 4월1일에 출근한다고 하였습니다

현회사에는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이야기할건데 제가 생각한 계획은 퇴사일을 31일로 적고 31일까지 연차사용 -> 4월1일에 이직회사에 입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라고해서 그럼 30일까지 연차사용 -> 31일 퇴사일 -> 1일 입사 이렇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급여가 3개월 밀린상태이고 4대보험도 작년부터 밀린상태인데 퇴사 후 밀린급여나 밀린 4대보험, 퇴직금 등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은 회사에 돈 없다고 안줄것같은데 그럼 5월에 제가 따로 개인으로 신고해서 받아야하나요?

퇴사 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정산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용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연차휴가 사용일은 마지막 근로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것이라면, 퇴사일을 4.1.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 퇴직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