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작성시 귀책사유가 될까요??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작성시 분양자가 같은층이라서 몇호는 윗집이 없는 정보를 제공안해주면 귀책사유가될까요?
한동에 한층에 3세대가 거주하는데 계약하기전에는 전부 꼭대기층이 아닐거라고생각했는데 계약서작성하고 집을 확인해보니 다른 2세대는 윗집이있는데 계약한 1세대만 윗집없는 탑층이더라고요.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정보제공을 하지않은것으로 귀책사유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은 질문자님이 층수는 알고 계약을 하셨을것이고 꼭대기층인지 아닌지는 물어보고 계약을 하셨어야 합니다
꼭대기층이 아닐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듯이 조금이라도 의문이 들면 물어보고 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
귀책사유가 될지는 애매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윗층이 없는 탑층이란 사실을 고의적으로 속이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귀책사유로 되질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