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데굴데굴덱데굴
데굴데굴덱데굴

근로자의 날 일시키는 대표를 어떻게 처벌해야 좋을까요?

제작년까지만 해도 근로자의 날은 쉴 엄두도 못내었는데

작년에는 또 5월초가 한가하고 월말이 좀 일이 많아지니까

대체공휴일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인지

원래 우리는 근로자의 날 쉬었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아니라고 한번도 쉰적없다는 10년된 직원들의 말에 반박하며 쉬라는 겁니다.

예상대로 근로자의 날에는 쉬고 5월말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더군요.

올해도 근로자의 날이 다가와서

직원들은 당연히 쉬는 줄 알고 이리저리 일정을 다 잡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또 근로자의 날에 업무일정을 잡길래

"내일 쉬잖아요~" 그랬더니 왜 쉬냐는 거예요?

아 작년에 사장님이 우리 원래 근로자의 날 쉰다고 해서 쉬었잖아요.

했더니 아니라고 절대 안쉬었다고 하면서 펄쩍 뛰면서 그냥 출근을 시키는 겁니다.

제 구글 타임스탬프에도 작년 근로자의 날 강원도로 놀러간 기록이 있는데도

본인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겁니다.

드러워서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경제 상황도 걱정되고 여러가지 문제로

그동안 근로자의 날 일할때도 1.5배 달라고 하지도 못했네요.

이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앞에서는 천사인척하고

참 인텔리전트한 척을 합니다.

말도 섞기 싫어요. 잘해주려고 하다가도 위선적인거 보면 참 구역질 나네요.

진짜 신고하고 싶을정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키거나 동의하에 근로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휴일대체가 되지 않아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