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일시키는 대표를 어떻게 처벌해야 좋을까요?
제작년까지만 해도 근로자의 날은 쉴 엄두도 못내었는데
작년에는 또 5월초가 한가하고 월말이 좀 일이 많아지니까
대체공휴일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인지
원래 우리는 근로자의 날 쉬었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아니라고 한번도 쉰적없다는 10년된 직원들의 말에 반박하며 쉬라는 겁니다.
예상대로 근로자의 날에는 쉬고 5월말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더군요.
올해도 근로자의 날이 다가와서
직원들은 당연히 쉬는 줄 알고 이리저리 일정을 다 잡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또 근로자의 날에 업무일정을 잡길래
"내일 쉬잖아요~" 그랬더니 왜 쉬냐는 거예요?
아 작년에 사장님이 우리 원래 근로자의 날 쉰다고 해서 쉬었잖아요.
했더니 아니라고 절대 안쉬었다고 하면서 펄쩍 뛰면서 그냥 출근을 시키는 겁니다.
제 구글 타임스탬프에도 작년 근로자의 날 강원도로 놀러간 기록이 있는데도
본인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겁니다.
드러워서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경제 상황도 걱정되고 여러가지 문제로
그동안 근로자의 날 일할때도 1.5배 달라고 하지도 못했네요.
이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앞에서는 천사인척하고
참 인텔리전트한 척을 합니다.
말도 섞기 싫어요. 잘해주려고 하다가도 위선적인거 보면 참 구역질 나네요.
진짜 신고하고 싶을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날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키거나 동의하에 근로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휴일대체가 되지 않아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