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범죄자는 판사가 용서를하나요 ??
판사가 이나라의 대표도아니고 물른 법을 잘알고있고 판사라는 위치가 그런거긴하지만 왜 관련도없는 판사가 도대체 범죄자를용서하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에서 심판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재판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여부 및 처벌수위는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성에 따른 감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적이고 타당한 지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판사 역시 중형에 처합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엔 누군가는 범죄자에 대해 형량을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주체가 판사로 정해져있을 뿐입니다. 공익을 고려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 판사에게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할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범죄자를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범인의 나이, 성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결과,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자진해서 자수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 등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판사의 역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행사라는 점에서,
형사소송을 통해 재판부,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게 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의 유무죄나 양형에 대한 판단이나 판결을 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판부가 범죄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양형 요소를 판단해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