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영민한느시125
영민한느시125

불법원인급여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보험모집질서위반 입막음 대가로 받은 돈도 해당할까요?

상대가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누설 할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 약정같은건 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입막음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원인 급여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원인급여의 범위가 개별 사안마다 법정되어 있는 건 아니며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게 되며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편, 보험모집질서위반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오히려 요구한 쪽에서 공갈이 나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