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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자유로운수달93
자유로운수달93

이 내용도 명예훼손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이년전 이야기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일을 잘 못에서 지적해는데 이 동료가 오히려 이런말을 하는것 입니다 ( 너나 똑바로 해라

,너는 언제 죽는야.너는 언제 그만두야.너는 대인의왕따)

이런 폭연적인 말을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습니까? 이년전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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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년 전 사건이라면 증거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인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모욕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모욕에 해당할 정도의 표현인지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