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소법 증거 영상녹화물 질문있어요!
영상녹화물은 본증이 될수없다그러는데
수사기관에서 찍은 영상녹화물에 한정된건가요?
예를 들어 313조 수사기관외에 사인이 찍은 영상녹화물은 피고인기재서류로써
본증(독립된 유죄증거)가 될수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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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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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만든 영상녹화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외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가 만든 영상녹화물의 경우에도 본증이 될 수 없는데, 본증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피고인 등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유죄 판단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형사소송법 312조에서 규정하는 영상녹화물이나 313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영상물은 모두 피고인 등의 진술이 담긴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상녹화물이라 하더라도 CCTV같은 범행 현장이 촬영된 영상녹화물이라면 이는 비진술증거로서 그 자체로 직접적인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