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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
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23.05.10

직장인이고 2주택자 입니다부부공동명의 빌라에서 월세 55만원을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해야될까요? 그리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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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데, 타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서 월세 등을 받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월세수입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 충족시 분리과세적용됩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무신고시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이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