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구입한 짝퉁 상표법위반에 해당되나요

2021. 04. 24. 14:12

친분이있는 지인(사업자미등록) 에게 샤넬 유사상품을 돈 주고 구입을 했는데

샤넬가방을 판매한 개인을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상표반위반으로 의율 할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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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부착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에 대해서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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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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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외에서 저명상표인 샤넬 유사 가방(가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업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명상표권자인 샤넬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며 상품 구입자에게도 손해를 끼칠수 있으므로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지인의 가품 판매가 상업적 목적의 업으로써의 판매사유에 해당한다면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판매자에 대한 수사기관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4.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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