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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형량이 20년 이라고 하는데 그럼 20년 뒤에 출소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고 대신에 최고 형량인 무기 징역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20년 밖에 살지 않는거네요. 그리고 바로 출소를 하게 되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암담한운명의대한민국이여

    암담한운명의대한민국이여

    무기징역 (無期懲役)은 말 그대로 형량에 상한이 없이 무기한 해당 범죄자를 감옥에 가둬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형량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범수로 생활하면 20년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법상 존재하긴 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사형을 선고를 받을 만 한 범죄자들이 현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보니, 어째 20년 후 가석방 심사를 받고 출소하는 건 아니냐는 불안과 격분하는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인득, 이영학, 김상훈 같은 과거 사형감이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 가석방 심사시 죄질과 판결문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석방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참작이 가능한 살인사건 한정으로 가석방을 선고받는데, 현재는 참작의 여지가 없는 범죄자들이 그렇게 선고를 받으니 어째 가석방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형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엠네스티 분류 기준에서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 사형집행 이후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 12월 30일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판사들 조차도 사형이 무의미하다며 무기징역으로 선고하는 경우가 어째 많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잔혹한 수법이나 경찰공무원 살인, 존속살인 같은 강력한 사건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2000년대엔 더욱 더 사형 선고 기준을 까다롭게 잡았습니다. 2011년 이후로는 군대 총기 난사 사건 2건이 군형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민간인으로는 대구 중년 부부 살인 사건이자 스토킹, 성폭행 살인 사건의 장재진 밖에 없었죠. 현재는 사형 선고 자체가 없지만 무기징역 선고 시 '가석방 결정 시 신중해야 한다' 라는 판결문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

    • 가석방 심사시 죄질, 판결문을 심사하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는 엄격하다.

    • 무기징역은 형량의 제한이 없지만, 20년을 모범수로 복역시 가석방 심사 기준은 엄격하다.

    •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의 23명의 집행 이후로 사형 집행이 없다.

    • 현재는 무기징역 선고 시 가석방 결정시 신중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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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원래는 무기징역 미라함은 죽을때까지 감옥에 있는 것인데

    모범수에게 가석방 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유 그게 말이죠 무기징역은 원래 평생 감옥에 있는건데 법이 좀 묘해서 20년정도 지나면 가석방 심사라는걸 받을 자격이 생기는거라 무조건 나오는건 절대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그런지 몰라도 죄질이 나쁘면 평생 못나오고 죽을때까지 있어야 하는거니까 20년만 살고 바로나온다는 말은 사실이랑 조금 다르다고 봐야지요.

  • 무기징역에서 무기라는 말은 기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감옥에서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평생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는 벌이죠.

    많은 사람들이 20년으로 오해하는데 그 이유가 감옥에서 아주 반성을 잘한 사람에 한해 20년이 지나야 비로소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볼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죄가 무거우면 20년이 훨씬 넘어도 나올 수 없고 평생 수감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도 법적으로 존재하고 무기징역은 결코 20년만 살고 자동으로 나오는 가벼운 벌이 아니에요.

  • 한국 사형제도 있습니다

    다만, 시행을 안하는 것 뿐이죠

    예전에 이런말이 있었죠

    사람들이 왜 사형을 안하냐고 빨리 사형시키라고 한적이 있었는데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자기 임기동안에는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안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인권단체나 인권위 등등 여러 제도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 무기징역은 말 그래도 기한이 없는 종신형입니다.

    종신형 중에서는 상대적 종신형이기도 합니다.

    상대정 종신형은 절대적 종신형과는 달리 가석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범수 여부에 따라서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절대적 종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써 어느정도 사형이 절대적 종신형으로 비춰지긴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은 법적으로는 종신형에 가까운 형이지만, 실제로는 20년 이상 복역한 후 형 집행 정지나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0년만 복역하고 바로 출소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 내용, 수형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됩니다. 가석방이 허용되어도 완전한 출소라기보다 일정 조건 하에 사회에 나오는 것이며, 심사 과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무기징역이 20년 복역 후 자동 출소를 의미하지 않고, 실제 출소 여부는 형 집행 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회 복귀를 시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법 제도와 판례에 따라 개인별 상황이 다르니 이런 점이 무기징역의 현실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 우리나라 무기징역은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20년이라는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출소 시기가 아닙니다. 무기징역수형자는 일반적으로 최소 20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면서 모범 수형자인 경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기간이 20년 정도인 거예요. 즉,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소하는 게 아니고, 법원의 가석방 심사와 평가를 거쳐야 출소가 결정됩니다.

    무기징역은 사실상 종신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복역할 수 있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수형자의 태도, 교도소 내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절대 20년 후 바로 나오는 형벌이 아니고, 매우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출소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기 징역은 말 그대로 무기한 징역으로서, 20년이 아닌 종신형입니다.

    다만, 모범수 등을 이유로 가석방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가석방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