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금계산서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발행받아도 문제 없나요?
이번에 상가 계약해서 무인카페 시작한지 얼마안된 개인사업자 입니다.
상가계약한 건물주가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기 귀찮다고 옆가게는 6개월마다 한번씩 계산서 발행해준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문제없나요?? 매월 발행이 아닐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월세는 선불로 매월 1일에 내고 있고 11월 1일에 처음으로 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은 매월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반기 혹은 1년에 한 번씩 발급받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이 아닙니다. 가산세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발급을 받으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라면 사실상 관계없지만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매월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자도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