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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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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에 동종 업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옆 가계에 아이스크림 가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름 장사인 편의점인 저로서는 엄청 화가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네요.

이렇게 한 건물에 들어와 장사해도 되는건지

못 들어 오게할수는 없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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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되거나 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상가건물의 점포별로 업종이 정해져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분양계약서 상 동종업종 제한규정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가건물 점포의 분양자는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임차한 자 역시 이러한 의무에 동의를 했다고 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동종업종이 동일 건물내에 입점할 경우 영업금지소송을 통해 동종업종 영업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분양시에 업종제한을 두거나

      관리단 내부규약 등에 의해서 업종제한을 두어

      동종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