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일 전 퇴사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경우인가요?
카페에서 근무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현재 인수인계를 받는 중인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2주 후부터 혼자 근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고,
제가 2주 뒤 혼자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며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근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한 달을 다 채워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 부분이 어렵다고 다시 말씀드렸음에도 계속 근무를 강요받았습니다.
게다가 인수인계해주시는 알바생이 제 쪽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동까지 하여,
현재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근무를 중단할 경우 30일 전에 통지하고 협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인공고 등록비용 10만 원 등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30일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30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