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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빵터지는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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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퇴사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경우인가요?

카페에서 근무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현재 인수인계를 받는 중인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2주 후부터 혼자 근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고,
제가 2주 뒤 혼자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며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근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한 달을 다 채워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 부분이 어렵다고 다시 말씀드렸음에도 계속 근무를 강요받았습니다.

게다가 인수인계해주시는 알바생이 제 쪽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동까지 하여,
현재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근무를 중단할 경우 30일 전에 통지하고 협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인공고 등록비용 10만 원 등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30일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30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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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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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퇴사하세요.

    선생님이 인수인계해줄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후임자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인수인계서 작성해서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고 퇴사하세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과감해지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도 해당되어 보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규 등에 사직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도저히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직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구인등록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측에서도 막상 이야기만 하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다음부터는

    최소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말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하였는지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구인공고비용을 사용자가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