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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서 ''시보''제도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용어중에서 시보 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시보,,라는 정확한 직책 및 하는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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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보란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을 평가 받기 위해 일정 기간 거치게 되는 기간 동안의 공무원 신분을 말합니다. 검찰 시보 등으로 이전에 사법연수원생들의 지위에서 실무수습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보란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런 직책을 말합니다.

      사기업에서의 "수습기간"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보기간에 업무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사법연수원 시보)도 있으나, 대다수는 일반 정규직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배워 하는 경우(다만, 배부분 보조 및 단순업무)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