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보란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런 직책을 말합니다.
사기업에서의 "수습기간"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보기간에 업무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사법연수원 시보)도 있으나, 대다수는 일반 정규직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배워 하는 경우(다만, 배부분 보조 및 단순업무)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