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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검사의 직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군인사법에서는 장교의 계급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검사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급 내지 계급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합니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