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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스라소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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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1) 2022년11월부터 2024.05월까지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있음)

2) 외국계회사에서 '한국지사'를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원 0명이고 퇴사 전 한국지사 전대표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믿었으나 막상 '본사' 에서 자기들은 들은게 없다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버렸습니다.

3) 다행히도 한국지사 '전대표' 가 고용노동부에 정정요청에 협조를 해줘서 어렵게 상실코드를 '비자발적 퇴사' 즉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데 도움 주셨습니다. (그 대표도 현재 타회사로 이직하였고, 지금 남아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4)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도 필요하다는걸 몰랐네요. 현재 전대표는 다른곳으로 이직하였고 남아있는 직원은 '0' 명 입니다. (당연히 대표도 없구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보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자 폐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5) '이직확인서' 같은 경우는 저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전대표와 이런문제로 계속 부딪히는것도 어렵고,,, 너무 어렵네요. 미국 본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또 '자진퇴사' 로 해버리면 다시 또 정정요청을 하고 일이 너무 복잡해질거 같네요. (그리고 미국본사는 제가 연락을 해도 답변도 안옵니다, 한국에서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니 그냥 다 귀찮아 하는거 같네요)

6)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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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신청 시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을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2. 전 대표가 작성을 해서 보내주면 되지만 사정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공문발송 조차 어렵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이직확인서는 해당 회사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