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제 마음대로 블라인드를 설치해도 될까요 ?

2020. 08. 21. 22:47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거실에 바로 옆집 거실과 마주보고 있어서 상당히 민망하고 어색합니다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싶은데 볼트를 박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에게 꼭 허락을 받아야 설치를 할수 있는건가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계약서에 원상복구 항목이 들어가지만 생활흔적같은 부분은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예를들어 커튼같은 부분은 당연히 누구나 설치를 하고 살기 때문에 이를 제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혹여나 설치하시려는 블라인드가 커튼 종류랑은 너무 다르거나 볼트가 너무 큼지막 해서 흔적이 많이 남는것이 아니라면

그냥 자유롭게 설치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사온곳에 이미 창문 앞 천장에 커튼 자리 나사구멍이 몇명이 썻는지도 모를만큼 많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네요~

2020. 08. 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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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분께는 고지를 해주시는게 좋으실거예요

    혹시라도 말하지 않고 했다가 이사하실때 집상태보러왔다가 괜히 트집을 잡을수도 있답니다

    주인분이 좋으신분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안그러신분이면 못 하나에 얼마내라 도배해달라는등 전세금 받아나가실때 애먹을수도 있어요

    연락을 하시던가 문자를 보내놓으세요

    나중에 근거자료로 좋아요

    2020. 08. 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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