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블라인드 설치에 관하여 궁금한점
이사를 가게되었고 전세집이라 무타공 커텐을 하려 했으나 막상 와보니 전에 살던 사람이 구멍뚫어 놓고 간게 많네요. 이럴경우 그냥 말없이 블라인드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위 사정을 설명하고 논의하셔야 합니다. 말없이 블라인드 설치했다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임대인이 워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654조(준용) 및 제6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에 이루어져 있던 타공을 바탕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그 타공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임대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본인이 한 것으로 보아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해 놓는다거나. 임대인에게 미리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