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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봤는데 태료를 얼마 부과했다 또는 벌금이 얼마 나왔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요..이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일 뿐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형사법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종류 중 하나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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