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신문기사를 봤는데 태료를 얼마 부과했다 또는 벌금이 얼마 나왔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요..이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일 뿐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형사법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종류 중 하나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