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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신문기사를 봤는데 태료를 얼마 부과했다 또는 벌금이 얼마 나왔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요..이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일 뿐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형사법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종류 중 하나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