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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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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법률 도로 한가운데 주차후 개인 볼일을 보면서

차량의 쿄통 흐름을 방해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교통범칙금이 교부된다면 범칙금 외 다른추가적인 벌점이나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위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 양형을 통해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