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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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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합의금 위로금 적정수준

하루3-4시간 주5일 근로기간9개월 5인미만사업장 부당해고 당했는데요 1년안됐지만 퇴직금준다했고 실업급여 받게끔 한다했어요 그래도 이유없이 나만 짤린게 기분나쁘고 충격인데 위로금 합의금 1개월치 요청하는거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는 들어갈때 오전공고보고 들어갔고 써있는것도 오전인데 오후에만 계속근무하긴했어요 억지로 퇴직금 실업급여외에 더 요청할수 있는상황인지 현실적 법테두리안에서 시대에맞게 평균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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