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합의금 위로금 적정수준
하루3-4시간 주5일 근로기간9개월 5인미만사업장 부당해고 당했는데요 1년안됐지만 퇴직금준다했고 실업급여 받게끔 한다했어요 그래도 이유없이 나만 짤린게 기분나쁘고 충격인데 위로금 합의금 1개월치 요청하는거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는 들어갈때 오전공고보고 들어갔고 써있는것도 오전인데 오후에만 계속근무하긴했어요 억지로 퇴직금 실업급여외에 더 요청할수 있는상황인지 현실적 법테두리안에서 시대에맞게 평균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이나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해고만으로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며 또한 사용자가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에 대해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금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므로 평균적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합의금 1개월 요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화해시 보통 3-4개월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