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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메추리93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임대인이 12월 28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압류를 당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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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압류가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큰 금액이 아니지만 가급적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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