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을 지을때 분할을 해도 종부세 양도세 부분 괜찮을까요
땅이 309평인데요 집이 대지면적 20프로가 되어야 집과 부속토지로 인정이 되어서
62평으로 지을려고 했는데 그럼 직영공사가 안되어 59.9평으로 짓고 10평정도를 분할해서
그냥 나대지 세금을 내도 되나요
그니깐 299평에 59,9평을 지어 집으로 인정받고
10평은 나대지 세금내고 이렇게 하면 종부세나 주택양도세할때 10평뺴고는 다 집으로 인정이 될까요
62평으로 짓고 싶은데 공사금액이 얼마 안되서 직영공사로 해서 공사금액 줄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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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주택 연면적의 5배 혹은 10배까지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됩니다.
현재 문의주신 사항을 볼 때 주택 평수를 줄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100% 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주택 부수토지만 주택 연면적의 5배(또는 10배)까지 인정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면적을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