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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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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음주를 하고 퀵보드를 운전하는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현행법에 음주를 하고 퀵보드를 운전하는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를 하고 퀵보드를 타면 매우 위험할 것 같은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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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퀵보드 역시 차이며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달리 경미한 정도의 과태료 부과로 그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 범칙금 10만원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범칙금 13만원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