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음주를 하고 퀵보드를 운전하는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현행법에 음주를 하고 퀵보드를 운전하는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를 하고 퀵보드를 타면 매우 위험할 것 같은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퀵보드 역시 차이며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달리 경미한 정도의 과태료 부과로 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 범칙금 10만원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범칙금 13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