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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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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용돈 증여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받은 생활비(혹은 생활비로 쓰다 남은 돈)를 통장에 저금해두는 것도 증여세 과세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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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금액은 소액일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실제로 생활비(식료품

    구입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관리비 등)로 지출해야만 하며,

    예적금, 수익증권,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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