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미국 본사에 소송 걸어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하나요?

헬스하시는 남성 분 인터뷰를 했는데 초반에 3초 정도 근육을 보여주는 상의탈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로드하자마자 5분만에 아동 대상 성적 학대, 나체 영상이라며 계정이 영구정지 됐습니다

전혀 아동이나 성적인 내용도 아니고 하의도 입은 상태인데 정지를 당했는데 재고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정복구를 위해 제가 셀프로 미국 인스타 본사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패소하게 되면 제가 인스타측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법원에 제기하면 그 나라의 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우리 법으로 답을 드리기 어렵고, 아래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109조 제1항은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도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국내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 중 규칙상 한도액과 인지대, 송달료 등을 부담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한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가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한 경우 등에는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가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분쟁 발생 전 관할합의의 효력을 제한합니다. 다만 계정을 영업 목적으로 운영했다면 소비자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약관의 관할 조항과 계정의 이용 목적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