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이라는 법률용어는 무슨의미인가요?
뉴스를 보다보니까 대항력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그런데 대항력이라는 법률용어는 무슨의미인가요?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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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임대할 권리를 승계한사람,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등)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항력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야생기는 권리로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어떠한 계약상 효력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에게도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를 위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