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이라는 법률용어는 무슨의미인가요?
뉴스를 보다보니까 대항력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그런데 대항력이라는 법률용어는 무슨의미인가요?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임대할 권리를 승계한사람,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등)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항력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야생기는 권리로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어떠한 계약상 효력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에게도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를 위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