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임대할 권리를 승계한사람,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등)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항력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야생기는 권리로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